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산시 소재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3월경부터 2012년 11월까지 B모(여·37)씨를 원장으로, C모(여·41)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해 아산시로부터 보조금(2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2012년 3월부터 허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아산시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 A씨 등의 휴대폰통화내역을 발췌, 부정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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