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제도가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 근로 부여' 취지에 부합하고 국가유공자의 취업기회를 부여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전했다.
다만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특정직렬 및 교직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과다하게 선발돼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격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국회 8급 사무직에 채용된 18명 중 13명(합격률 72.2%)이, 지난해 검찰 7급 사무직 시험에 합격한 10명 중 전원이 국가유공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채용된 국가유공자 수는 ▲2003년 7급에 선발된 632명 중 159명(25.2%) ▲같은해 9급 1천883명 중 331명(17.6%) ▲2004년 7급 지방직 122명 중 22명(18%) ▲같은해 9급 1천798명 중 282명(15.7%)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등에 적용하던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이번 교원임용시험에 첫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이미 1차시험이 치러진 중등교원임용시험 수험생 윤모양은 “ 정부의 국가유공자 가산점 개선안 발표는 반가워해야할 일이지만, 그렇다면 올해 시험을 치른 임용수험생들은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까! 정부가 구제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라며 강한 반발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현재 임용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위헌소송 및 행정소송이 준비중에 있다. 인터넷의 한 교원임용시험 국가 유공자 가산점 소송관련 카페는 구체적인 소송준비를 하고 있고 회원수가 4000여명에 이르며 일일방문자 수가 1000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채용 가산점 제도는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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