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사랑아산병원의 총 직원 200여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직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사랑병원 직원들 중 124명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으며, 체불금품이 1,595,658,921원(15억9천5백여만원)으로 이중 최우선변재금액이 1,035,992,198원이며, 우선변재금액이 558,801,379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우선적으로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이 920,533,982원(9억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치원 경제과 고용지원팀장은 “2012년 12월에 제정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조례’를 통해 올해 초에도 4개 사업장 4억원의 체당금지급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했으며 이번에도 9억원이 넘는 체당금 등 무료법률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아산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채권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최우선변재 : 다른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병원 건물의 경매시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
◆체당금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한 조건이 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3개월, 퇴직금 3년분을 우선적으로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
◆한사랑아산병원 임금체불 인원수 : 대략 210명으로 예측됨
아산시 노동상담소 지원인원 : 124명
위 124명의 임금체불액 : 1,595,658,921원
최우선변재금액 : 1,035,992,198원
우선변재금액 : 558,801,379원
체당금지급액 : 920,533,982원
◆아산시노동상담소가 해주는 일
1. 체불임금확정 - 노동부 진정시 법률대리(조사 및 체불금 확정)
2. 체당금청구 - 체당금신청시 법률대리(체당금신청서 작성 및 제출, 조사)
3. 배당신청 - 법원의 청산절차시 임금채권 신고 및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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