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 되는 감독청의 관리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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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 되는 감독청의 관리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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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3보)감독청의 관리부실(?)로 금하장학회는 부실해졌다

▲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서xx이사장이 운영하는 금하빌딩(여기에 부동산개발회사인 서안개발이 소재하고 있다)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불법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초 설립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현 재단 이사장의 욕심(?)또는 주위사람들의 충성(?)경쟁이 피해자를 만든 것 같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 과정에 “감독관청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한 몫 했다.

J모 나주시의원은 "당초 장학재단을 설립한 고 서상록씨의 유지를 현재 장학재단 이사장이 잘 받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사장이 재일교포다보니 우리나라 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기평)에 정보공개 청구(2월12일)하여 사본출력물을 2월25일 우편 송달받았다.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 처분 등 업무는 1999년 4월7일 이후 나주교육지원청에 하고 있다. 그 前에는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에서 담당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재)금하장학회에 도서관부지 매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한 만큼,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시작한 1999년 현재의 기본재산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토지매입은 할 수 없다. 공익목적(도서관건립 등)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나주교육지원청에서 밝힌 1999년 부동산현황은 토지가 39,082m², 농경지가 10,939m²다. 처음 장학재단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동산과 부동산(농경지 ; 답)로 구성돼 있다. 공익법인의 헌법이라고 할 정관에도 “재단법인 금하장학회는 장학금지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1)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입 2) 장학전답 경작에 의한 이익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상기 토지소유는 불법이다. 설사 공익목적(도서관건립 등)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인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불법[지난 2보 기사에서 장학재단 설립자인 故서상록씨가 장학회명의로 도서관 설립 부지를 취득한 것은 전남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위반)임을 밝혔다] 이 시작됐고 묵인했는지?”는 차후 취재로 밝혀질 것이다. 또 故서상록 개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익목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표명, 매입한 것이 옳은 행위인지? 이렇게 매입한 토지를 아들이 상속해도 옳은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참고로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정관 제4조(사업)의 규정을 공개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 수익사업

2. 장학전답 경작에 의한 이익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그렇다면 나주교육지원청은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1999년4월7일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된 정관 등의 업무가 위임될 때,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했어야 마땅했다.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피해자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이 있다. 이는 차후 기사에서 언급될 계획이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를 만든 책임이 ‘감독감청의 관리부실에서 단초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즉 “1999년 업무가 나주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될 때 면밀하게 살펴 주의해 시정 조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장학재단에서 줄어들 수 없는 기본재산이 왜 줄었을까?

어쨌거나 1999년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은 현금 3,969,369,320원 부동산은 토지가 39,082m²(취득가 579,716,250원) 농경지는 10,939m²(취득가 227,628,000원)해서 총 합계가 4,776,713,570원이었다. 그런데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홈페이지(www.kumha.or.kr)연혁에는 “2009년12월31일 현재 기본재산예금총액 43억1백만원 잔여토지 약 2억2천만원 등 합계 약 45억2천만원”으로 표시 공개돼 있다.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약 2억5천여만원이 줄어든 것.

▲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연혁 캡쳐(1983년과 2009년사이에 기본재산 변화 등에 대한 연혁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의혹이 나게한다)
앞서 적시돼 있는 정관에도 나타나듯이 재단법인 금하장학회는 장학사업 만을 하게 돼 있고, 장학사업의 재원은 장학회 기본재산에서 예금이자와 농경지 경작수익으로 하게 돼 있다. 또 기본재산을 매도, 매수 등 행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게 돼 있고, 매도 시는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도하게 돼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의혹(?)이 생긴다. “정관대로만 행위했다.”면 기본재산은 절대로 줄어들 수 없다. 따라서 왜 기본재산이 줄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다음 4보 기사는 “줄어들 수 없는 기본재산이 왜 줄었나?”기사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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