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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행정타운 관련 자료(조감도)^^^ | ||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제영향 평가 보고서가 부실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의 행정계획 및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역시 지자체의 무성의와 비협조 등으로 제도 운용에 있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대장 조차 작성·비치해 두지 않는 등 지자체가 오히려 난개발을 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 운용에 있어 관할 지방환경청은 일선 지자체에서 관련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비로서 사후관리 할 수 있다고만 주장,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판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초기부터 지방환경청이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환경부와 경인.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등에 따르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교통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초기단계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 운영에 있어 지자체가 각종 행정계획이나 민간 개발에 있어 실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부서 협의를 통해 사전환경성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통상 복합민원인 경우, 각 주관부서(도시·건축·회계·농림 등)에서는 관련 부서 실무종합 심의 회의를 하고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자(지자체나 공기업, 또는 민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이행해야 당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서별 실무종합 심의가 형식에 그쳐 이후 협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아예 배제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아예 득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관하는 등 손을 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경기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00년과 2002년 각각 경기도로 부터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승인조건으로 시행하는 지방하천인 오산천(신갈천)에 대해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가 하천정비개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상 사전환경성 검토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언론에 지적돼 관할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시정 조치(공사 중지)을 받고 이를 이행한 후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당시 하천공사 사업 공동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택지개발 추진 당시 환경부로 부터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사업(오산천)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됐다고 해명한 이 평가서에는 관련 오산천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일방적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할 한강유역환경청은 비관리청공사 허가권자인 용인시로 하여금 공사중지를 명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득하도록 시정조치, 공기업의 도덕성 훼손을 초래한 바 있다.
용인시는 또 문화복지 행정타운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시는 이 건 관련, 이미 지난 2001년, 2002년, 감사원 감사에 이어 지난 2003년 연말경 경기도 감사에 지적돼 처분을 받았다고 강변, 확인 결과 지적되거나 처분이 없었던걸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가 지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추진에 있어 당시 국무총리 훈령(제299호)으로 규율했던 사전환경성검토를 득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확인 결과, 지난 200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이 명문화되기 전인 지난 98년에는 민간사업을 제외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성 검토)에 의거, 전 국가기관이 총리 훈령으로 규율해온 바 있다.
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이미 경기도와 감사원 결과에 수차례 지적돼 끝난 사안이라며 이를 일축했으나 본지 취재팀이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이에 대한 감사 지적이 전혀 없었던걸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6일 시 감사관실에 대해 이에 대한 자료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사전 환경성검토)가 도입됐으며 지난 7월, 개발사업 입안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강화된 법령이 입법예고를 통해 조만간 시행된다"며 “특히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 평가는 협의 내용에 있어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상 사업과 관련, 조만간 입법도입될 예정인 개정 환경정책기본법령이 지방환경청의 엄격한 협의와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지자체에서 협의 요청이 있기 전에는 현황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발행위 초기부터 관할 환경청이 직접, 대상여부 판단과 협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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