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용인시 업주들에게는 회비 명목으로 2만원을 시지부가 아닌 중앙회의 지로로 납부할 것을 요구해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오산시와 용인시 및 노래연습장업주들에 따르면 (사)한국노래연습장 중앙회는 10일 경기도 국악당에서 유통관련업자(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소방안전교육 등 4시간의 일정으로 병행교육을 실시한다며 문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등의 명의로 된 공문과 함께 교육소집통지서를 오산시와 용인시 노래연습장업주들에게 발송했다.
또한 교육통지서에는 교육비 2만원과 교육 불참시에는 유통관련업자 교육 미필로 과태료30만원과 소방안전교육 위반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에는 오산시에서 5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업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 업주는“매년 가까운 오산시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는데 먼 곳까지 와서 받는 이유가 뭐냐”며“소방안전교육을 받는데 교육비를 받는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강사 초빙하고 교육재료 만드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간다”며“돈이 아까우면 안내고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고 쏘아 붙였다. 또한 중앙회 관계자는 직무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도 중앙회가 부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광부 관계자는“자치단체에서 노래방업주에 대한 교육계획시 업주보호 차원에서 소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는 공문을 시․도에 발송 했을 뿐”이라며“교육권이 중앙회로 넘어간 것이 아니며 위탁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관계자는“12월 경에 직무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었는데 중앙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참석할 것을 권유했다”며“문광부와 도에서도 협조하라는 공문이 왔기에 업주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 관계자는“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교육을 지난2월 실시한바 있는데 문광부와 도의 협조 공문이 와서 문광부에 질의 했으나 업주들의 자체 교육이지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아니다”고 말해 중앙회의 교육과는 무관함을 시사했다.
노래연습장업주들은 관련법에 의거 1년에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안전교육도 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법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제외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