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주관으로 실시된 교육으로 강사는 아산시 노동상담소 이원복소장과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 관계자가 임금 및 노무관리를 위한 근로기준법,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무관리 기초이론, 복수노조에 따른 노사관계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상담 사례 등을 통한 실태에 대해 교육했다.
아산시는 청내 직고용 노동자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노동관계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노동관계법의 위반소지와 인적자원관리의 문제점으로 직원 간 갈등 우려가 있으며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직고용 노동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또 청내 직고용 노동자가 복수의 노조를 조직하고 활동함에 따라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관계 설정 등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 등 필요성과 더불어 아산시 사무를 위탁해 추진하는 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위탁업체의 지도감독을 위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해서다.
시는 직고용 노동자를 채용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담당직원을 위주의 교육과 직고용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참여유도를 통해 상호 소통의 기회제공과 아산시 사무를 위탁해 추진하는 업체의 노무관리간부 참여를 통해 아산시와 관계될 수 있는 노사문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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