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환경오염사범으로 신고까지 하였으나 수질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고 신고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처리를 하는 등 축산폐수 불법투기에 대해 묵인했다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관련부서에는 환경오염사범신고접수에 대한 기록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아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12월 안성시보개면 상삼리 355번지 일대 김모씨의 농지에 안성시 양돈협회 소속 5톤차량(경기93고9XXXG호)으로 야간에 축산폐수 수 십여톤을 살포하여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인근 주택가의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까지 오염시켰다는 것.
이에 악취에 시달리며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을 김모씨가 관련부서에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불법투기 차량을 확인 하였으나 주변의 수질오염에 따른 실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지하수를 재시공해주고 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에 민원이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축산폐수를 살포했던 김모씨의 농지는 그 후 매립된 상태로 팔기 위해 부동산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피해자 김모씨는“지하수가 오염되어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해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목욕탕을 이용했다”며“환경과에 신고를 해도 소용 없었다” 고 말해 처리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양돈협회 차량운전자 신모씨는“지난12월경 25톤 가량을 농지주인이 거름을 한다고 달라고 해서 주었다”며“낮에는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2일동안 뿌렸으나 당시부근의 땅이 얼어서 옆으로 흘러내린 것 같다”고 축산폐수 살포사실을 시인했다. 또 신씨는 “축분과 뇨가 분리된 액비로 6개월 정도 발효된 것”이라며“나는 뿌린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당시 접수된 근거서류는 없으나 신고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위치를 몰라 이장에게 문의하였더니 자기가 거름으로 사용 위해 달라고 했다”며“도의적으로 지하수를 재시공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고발을 취하해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8조는 퇴비화 시설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화시설에서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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