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비타민C 음료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비타민C 함량이 표시량보다 최고 100%에서 최저 20%까지 함량비달인데도이를 허위표기한 경우, 비타민음료 색깔을 내기 위해 타르색소인 황색4호(합성착색료)를 첨가하였음에도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업소 5곳
△제품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오렌지, 레몬등이 함유된 것 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한 업소 14곳
△비타민C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저질 불량제품을 제조한 업소 3곳 등이다.
식약청은 "비타민음료의 소비증가와 인기에 편승한 일부 제조, 판매업자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함량 미달의 저질 제품을 제조, 싼값으로 덤핑 판매하는 현상이 초래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이들 음료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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