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경찰은 징수전담반의 현장방문 적극 실시로 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체납자의 직장 급여 압류·소유 부동산 압류·예금 압류·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대체압류 범위를 넓혀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1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 사회적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 미성년자(만 14~19세)는 과태료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통지 납부기한(30일)내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해 주는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속도위반(20㎞미만)의 경우 사전통지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4만원→3만2000원)해 주고 있으며, 2011년 1월24일부터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과태료가 체납될 경우 1차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차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일부터 매 1개월 마다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돼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법원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교통 과태료는 차량의 매매와 폐차시까지 안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시에는 급여 및 예금 등을 대체 압류를 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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