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강수현)는 20일 높은 가격의 선박 임대료를 받으려고 선박 국적증서를 변조해온 해운업체 J산업 대표 김모(46. 부산시 영도구 소재)씨와 K해운 김모(49)씨 등 2명에 대해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J산업 대표 김씨와 K해운 사장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선박과 임대한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상에 표기된 소유자 인적사항과 선박의 길이를 실제보다 크게 조작한 뒤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해 변조한 혐의이다.
또한 이들은 자사의 보유선박이 많은 것처럼 위장해 우량기업으로 행사를 해오며 각종 해상화물운송사업권 입찰시 유리한 증거로 제시하고 해상 화물운송사업장에 높은 가격으로 임대하거나 선박을 투입해 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국적증서는 화물의 적재능력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선박서류로 과적행위로 인한 선박침몰 등과 같은 대형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크기와 화물능력이 표기돼 있다.
부산해경은 관련자들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 등과 같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무시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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