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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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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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 청양군청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홈페이지 내 공시지가 배너창을 통해 365일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청양군청 민원봉사실이나 관내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 또는 FAX(041-940-2159)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그 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041-940-215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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