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제시한 형법보안 가운데 내란목적단체조직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조항의 변종으로 민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를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북한을 여전히 적대적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민족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처벌할 근거를 남겨두었다. 대체입법안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열린우리당에게 묻겠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위와 무관하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열린우리당도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연장하고 싶은 것인가. 악법인줄 알면서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정녕 비겁한 태도를 버리지 않을 작정인가.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의 실현을 위해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비겁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 공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밝혀둔다. 민주와 반민주 통일과 반통일이라는 선택 앞에 열린우리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끝>
2004년 10월 12일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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