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늬만 개인 회생제, 적극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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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늬만 개인 회생제, 적극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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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논의에 앞서 개인회생제 취지와 역행하는 시행지침부터 바꿔야

사채 등 고액채무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총 접수 건수는 403건에 불과해 사실상 겉돌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개인회생제는 유일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파산선고 없이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기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처리지침의 문제점 때문에 이미 예견된 것이다.

개인회생제는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와 달리 제3자(법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조정, 채무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을 보장하여 개인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처리지침은 최장 8년간의 가혹한 변제기간 요구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채권은 개인회생채권 포함되지 않아 개인회생제와는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는 점 변제기간과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있다. 일본도 가용소득변제기간을 2-3년으로 하여 전체 변제기간 중에서 내핍생활을 해야 할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 미국의 예에서 보듯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제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면서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개인회생제는 현재의 재산으로 공평분배하는 파산을 하지 않고 내핍생활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려는 채무자에게 주거를 박탈하고 최장기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세계에서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제도로 변질시켰다.

따라서 이번 개인회생제 처리지침(예규)은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일정기간이상 변제하였고, 그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으면 법원이 채무자를 면책시켜주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한다는 개인회생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의 사태를 교훈삼아 대법원이 법률개정논의에 앞서 개인회생제 처리지침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급히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개인회생제도의 근본목적은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아니라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임을 분명히 하면서 법원이 능동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고금리제한법 등 채무자회생을 위한 정책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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