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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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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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현재 4,419건, 5천만 원, 미환급금 안내문 발송

▲ 당진시청
당진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급금은 9월말 현재 4,149건 5천만 원으로 이중납부,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변경 등 과세관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소액이거나 시민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미환부 환급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 4월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3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에서 직권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인 신청 없이도 현재 5,964건 2천만 원을 직권 충당해 지방세 환급금을 정리했다.

또, 미환급금이 있는데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액을 충당해 체납액과 미환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524건 2100만 원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남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기 지급계좌나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하거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직접 충당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환급 받을 시민은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41-350-3491~3)나 팩스(☎350-3509), 위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이번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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