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밀유출, 국감법 등 법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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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밀유출, 국감법 등 법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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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 누설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군사기밀보호법)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정문헌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죄는 중대한 국법위반이다.

입만 열면 국가안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공공연한 국가기밀 유출행위는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정당임을 드러낸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마땅히 사과하고 해당의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법은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고 만일의 기밀유출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조항을 국정감사법과 군가기밀보호법에 정해두었다.

이번 기밀누설 행위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국회법에 따라 경고에서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당은 이번 기밀유출 사건에 대한 심각한 국민여론에 따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들 한나라당 해당의원을 제소키로 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더욱 엄격하다. 우연하게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와 같이 업무상으로 알게 된 군가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했다.

우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루가 국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이다.

이번 한나라당이 국감을 통해 얻은 국가기밀을 당리당략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이런 기밀유출행위를 정쟁운운하며 두둔까지 하는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국가관도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기 이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2004년 10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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