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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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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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가축의 질병 전파와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15일부터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월11일 밝혔다.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대상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여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홍성군은 축산관련 차량등록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그동안 차량등록 대상농가를 조사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 정비, 차량무선인식장치 보급 등의 준비를 해 왔다.

차량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군청 축산과(630-1727)에 등록해야 마며, 차량출입과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는 CPS장치를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300㎡ 이상의 축산농장 소유차량(단, 본인 축사 내 운행 시 농장보유 승용차량 제외)이다.

한편 홍성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GPS장치에 3개월간 정보를 보관했다가 3개월이 지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해 운전자의 사생활 보호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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