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대상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여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홍성군은 축산관련 차량등록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그동안 차량등록 대상농가를 조사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 정비, 차량무선인식장치 보급 등의 준비를 해 왔다.
차량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군청 축산과(630-1727)에 등록해야 마며, 차량출입과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는 CPS장치를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300㎡ 이상의 축산농장 소유차량(단, 본인 축사 내 운행 시 농장보유 승용차량 제외)이다.
한편 홍성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GPS장치에 3개월간 정보를 보관했다가 3개월이 지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해 운전자의 사생활 보호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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