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종걸 수석부대표 원내브리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열]이종걸 수석부대표 원내브리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4년 10월 6일(수) 15:10 국회 기자실

국감의 초반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을 빙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 정문헌 의원의 국가기밀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남북대치상황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참여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의원들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권철현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의 색깔론 공세도 같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국감전략은 특정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무책임한 이념공세를 통해서 우리당과 참여정부를 급진 좌파세력으로 흠집내보려는 것이다.

박진 의원에게는 국방연구원이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서류도 주지 못하고 구두 보고했다. 정문헌 의원에게도 통일부에서 기밀이란 점을 알리고 구도 보고했다. 이 두 의원들이 명백히 국가기밀임을 알고도 이를 이용한 것이다. 박진 의원은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중 의도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말하자면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부각 폭로하여 우리 국가 안보태세를 흔들려고 했다. 이는 유사시 정부의 긴급대응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박진 의원의 이런 무책임한 폭로행태가 국가기밀이나 고급정보를 파는 스파이 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진 의원은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박진 의원의 이런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 우리나라는 군사상의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군사기밀보호법이 있다. 이 법에는 군사보호조치 불이행이나 누설 등에 관한 벌칙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물론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보장돼 있어 군사기밀을 보도자료로 작성해서 배포한 행위가 과연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 또한 박진의원, 정문헌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4조를 정면 위반했다. 이를 위반 시는 징계할 수 있고 우리당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진 의원의 이런 행위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국가기밀 폭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아시다시피 작년 과학기술정통위 국감 때도 비화 휴대폰을 개발했다는 점이나 국가지도 유선망 구축에 관련된 명백한 국가기밀로 비공개로 진행한 내용을 공개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가운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이념공세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공세를 통해 한나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미 시대가 크게 변했다.

이런 무책임한 공세를 통해 단기간의 반사적 이익에 기대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대정신에 반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명심해야 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무책임한 폭로국감, 정쟁 국감을 퇴출시키고 대안 국감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국감을 엄정하게 꾸짖음으로써 우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대안 국감, 미래를 향한 국감을 더욱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 질문 : 면책특권에 대한 검토는?
- 답변 : 단순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있다. 이번 박진 의원의 행위는 제가 판단하기에 상임위 국감장에서 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자료인 것 같기는 하나, 그날 질의나 발언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 언론보도를 위해 배포된 보도자료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헌법 45조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발언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서면이 배포됐을 경우에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번 행위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 질문 : 언제 윤리위에 제소하나?
- 답변 : 윤리위 제소는 국가기밀 누설과 명예훼손에 관련된 행위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기는 하나 국회내부 징계절차로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이번에 밟기로 했고, 특히 박진 의원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행위라는 우리당의 결정이 있었다. 제소는 금명간 이뤄질 것이다.

2004년 10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