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사용자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에게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보공유의 확대가 문화발전과 사회 구성원의 문화 향유의 권리의 확대에 중요함을 주장해왔다. 정보공유의 확산에 있어서, 법제도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마련되고 있지 못하던 라이선스가 이번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통해 일정 부분 채워지게 된 것을 민주노동당은 환영한다.
2. 이제까지는 일부의 경우에 단순히 카피레프트(Copyleft, 저작권에서 규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기함의 선언)를 자신의 저작물에 명시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정보 공유를 위한 라이선스를 그대로 사용해왔다.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국내에서 이용된 대표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라이선스의 예는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GNU 공중 사용 허가서, GNU는 리눅스 상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들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이다. 하지만, 이렇듯 해외에서 만들어진 정보공유 라이선스들은 나라별로 다른 저작권법 체계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에, 법률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를 보호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3. 또 하나 이번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개소프트웨어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유 라이선스들과는 다르게 일반 저작물(글, 음악, 그림, 영상)들에 최적화해서 이러한 저작물들의 창작자들의 요구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들은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 배포, 수정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일반 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자들이 이용, 배포, 수정의 권리를 자신의 작품의 특성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영리개작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개작불허의 네 가지 판으로 만들어져 창작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창작, 이용, 배포를 가능하게 하고 창작자와 이용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게 만들었다. 더 많은 저작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수히 만들어져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물의 공표와 동시에 극히 제한적인 이용 형태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창작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작물의 이용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다. 개별 창작자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저작물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첨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산업화된 영역 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다양한 이용형태를 감안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맞추어 만들어진 이번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과 창작에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
※ 문의 : 김지성 정책연구원(02-207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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