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진용식 목사, 재판 과정서 가정파괴조장행위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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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진용식 목사, 재판 과정서 가정파괴조장행위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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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사업 수익만 10억 이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용식(56세, 남)목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원재판과정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으로 10억 이상 수익사업을 벌인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개종을 강요하며 성인을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가정파괴를 부추긴 것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단독(판사 서정현)은 지난 21일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정백향 대표를 비롯해 소속 회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피모 회원들은 진 목사가 강제개종교육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허위사실로 신도들을 현혹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벌이다가 진 목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 …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진 목사는 타 교단 신도들을 개신교로 개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 협박, 감금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동원해 가정을 파괴한 혐의로 2008년 10월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인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강제개종교육이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표면적인 '가정문제'로 비춰져, 경찰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훈방조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이면에서 가족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개종목사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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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 2012-10-04 23:18:29
    목사가 아닌 가정파괴범이 맞네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종교를 강제 개종한다는 이유로 폭력과 폭언, 강요, 감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과 종교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목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법 정도는 알고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수가 2012-10-05 22:48:04
    목사가 가정파괴범이라니...
    더군다나 밝혀진 것만 10억원 이상의 수익이라면..밝혀지지 않은 건 저 이상이라는 건가요?
    진O식 목사는 이단감별사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돈 받고 가정파괴하고 얻은 이름이었네요...

    슈퍼푸드 2012-10-04 15:50:50
    이런사람이 겉으로는 목사라고 내세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기독교 하면 썩었다 부패했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까지 함께 같은 취급을 당하는 일이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늘새 2012-10-04 17:14:01
    같은 기독교인으로써 너무 황당하고 창피 합니다.
    진00 .이런 사람이 목사라니..
    패소도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앞으로는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영원히 분리되었음 합니다.,

    Fortitude 2012-10-04 17:34:13
    목사의 신분으로 종교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강제감금에 그에 대한 댓가로 금품까지 받다니요..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려면 인권을 무참히 짖밟고 종교를 사리사욕에 사용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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