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아닌 가정파괴범이 맞네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종교를 강제 개종한다는 이유로 폭력과 폭언, 강요, 감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과 종교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목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법 정도는 알고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의 신분으로 종교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강제감금에 그에 대한 댓가로 금품까지 받다니요..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려면 인권을 무참히 짖밟고 종교를 사리사욕에 사용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종교를 강제 개종한다는 이유로 폭력과 폭언, 강요, 감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과 종교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목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법 정도는 알고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