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돼 추석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문구가 삽입된 장바구니와 물티슈를 나눠줘 실생활에서 친숙하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게 했다.
한 주부는 “도로명주소가 익숙지 않아 우편을 보낼 때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도로명주소 장바구니를 받아 추석제수용품을 사고 나니 새주소가 친숙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 실생활에서 새주소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맞춤형 홍보의 일환으로 관내 125단지 1,770개 등의 공동주택 승강기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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