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침수ㆍ낙과 등의 재산피해를 입은 세종시민에게 재난복구 지원금이 지급된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27일,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 750명에게 피해 경중을 감안, 총 5억70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연이은 자연재해로 피해와 상처를 입은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김인성 재난방재담당은 "재해예방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여 나갈 것"이라며, "시의 이러한 신속한 지원금 지급은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로 고심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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