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상습 체불사업주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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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상습 체불사업주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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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14명 구속했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9월10일부터 9월28일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집중지도기간 9월10일부터 9월21일 2주 동안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은 11,136명분 435억원, 이 중 4,900건인 7,327명분 216억원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 됐다.

이는 ‘11년 47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은 9.0%(43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도해결(’11년 216억원)은 12.8%p(40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 114명에 대해 5.2억원의 생계비 대부를 하였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70억원(1,559명)을 지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3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15건이 발부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심사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2(토) 악덕 상습 체불사업주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하고 도주한 대표 이모씨(44세)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51백만원을 체불한 채 경영하던 사업장을 매각하고 잠적했던 대표 강모씨(58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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