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 시도를 개악으로 규정한다. 이 법개정안은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더 많은 제안과 더 많은 토론으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국회를 완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정치개혁의 방향에 거스르는 것이며 국회의 담장을 더 높일 뿐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각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국회를 보수적인 거대양당의 소유물로 장악되게 할 것이다.
두 당이 국회에서의 운영과 논의를 독점하는 것의 폐해는 지금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 원내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독점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입법활동까지 제안하려는 위헌적 발상에 대해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10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10명이라는 법안발의 조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역설적이게도 대변해주고 있다. 10명이 법개정안을 발의해 10명이 법안발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
혹시 민주노동당의 국회개혁활동이 자신들만의 국회운영이 가능했던 옛일을 추억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10명의 의원들은” 국회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에게 국회 담장을 높일 뿐인 법안의 제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04년9월29일
대변인 박 용 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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