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를 위해 상수원상류·산업단지, 주요하천, 오염우심주변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사업장에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석 前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추석 연휴기간 중 산업체의 휴무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비정상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추석 연휴기간 前(9. 20~9. 24일까지), 추석연휴기간 중(9. 25~9. 29일), 추석 연휴기간 後(9. 30~10. 2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먼저 ▲추석 前에는 적색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 등 478곳과 하·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59곳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문제사업장은 특별 감시키로 했으며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 道와 16개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토록 하는 한편, 시·군별 ‘환경감시반’을 편성해 공장밀집 지역과 오염사고 우려지역, 주요하천 등 50개소에 대해 17개반 31명 순찰반을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後에는 환경오염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업소 89개소(대기·수질 4~5종 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환경시설의 再가동에 필요한 순회 기술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에서는 “각 사업장장에 대해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석 前에 자체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등 결점을 보완,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면서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곧 바로 충남도청 상황실(주간 ☎042-220-3515, 야간 ☎042-251-2222)이나 시·군 상황실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는 추석 연휴기간 중 폐수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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