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유형별로 보면, 경계복원측량이 95필지 1,800만원, 분할측량이 136필지 1,200만원, 현황측량이 111필지 700만원 순이었으며, 시·군별로는 논산시가 114필지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주시 67필지 700만원, 연기군 63필지 600만원, 부여군 44필지 600만원, 홍성군 46필지 300만원, 청양군·보령시·아산시가 8필지 100만원 등 이었다.
道 관계자는 “지난 3월 폭설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경감혜택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지적측량수수료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각 시·군 지적공사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필지당 지적측량수수료 경감액은 郡(市) 지역이 분할측량 6만 9,500원(9만1,000원), 경계측량 10만6,500원(13만9,500원), 현황측량 6만2,500원(8만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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