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배타적 처방권 확보를 둘러싸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 산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회의(특별 TF회의, 위원장 우정순)가 ‘김정곤 회장 불신임’ 등의 안건으로 오는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키로 한데 이어 한의사 자생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 회장 이진욱)이 일선 한의사 1724명으로부터 ‘김정곤 회장 용퇴서명서’에 서명 받아 김 회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의사와 공유하는 것인지,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인지를 놓고 한의협 집행부와 김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쪽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 문제가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참실련은 최근 일선 한의사들에게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한’ 보건복지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한의협이 해당 문건의 유출을 문제 삼아 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한의협과 참실련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참실련은 “복지부에서 한의협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입장을 ‘한의사 처방 가능’ 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문건이 공개됐다. 현재 천연물신약은 양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협이 ‘양의사의 천연물 신약 처방에 대한 반대’ 없이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로 한의사 처방 가능’ 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미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즉, 복지부는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을 양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써야한다’고 주장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이 공개됐을 때 정상적인 한의사협회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한의협의 행태를 비난했다.
참실련은 특히 “해당 문건을 공개하고 문제를 제시하자 한의협이 애초에 해당문건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가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자 오히려 복지부에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되는 문건이 공개됐다며 감사를 요청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고 되물었다.
참실련 이진욱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4시경부터 김정곤 회장의 조속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며 한의협 회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런 상화에서 다른 한쪽에선 한의협 대의원총회 산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회의가 김 회장의 불신임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 소집에 착수, 갈 길 바쁜 한의협은 이래저래 뒤숭숭한 분위기에 묻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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