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주점 등에서 술값을 낼 의사 없이 주류등을 제공받은 사기(상습사기) 혐의로 이미 24회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이 중 징역형을 처분받아 17년6개월동안 수감되었고 청송교도소에서 7년간 보호감호 처분을 받는 등 최근까지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4월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7월22일경 원주시 단계동 A주점에서 '내가 ○○병원 흉부외과 의사인데 기러기 아빠라 기분이 울적하여 500만원정도 술을 마실테니 술과 아가씨를 데리고 와라'라며 의사를 사칭하고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윈져 17년산 2병, 발렌타인 17년산 3병, 접대부 3명을 제공받아 25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8월3일 원주시 단계동 B 주점에서 역시 의사 행세를 하며 ‘오늘이 내 생일인데 술을 가져오고 주점에 있는 아가씨를 다 데리고와라’라며 같은 방법으로 윈져 17년산 5병, 스카치 위스키 17년산 2병, 접대부 7명을 제공받아 24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한 피의자는 의사를 사칭하였으나 실제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현재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의자는 사기죄로 약2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기에 이번에 구속되면 몇 년 후에나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다며 후회하고 있으나 술 생각이 나면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볼 때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의 출소 이후 행적을 조사해서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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