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업무를 할 수 없는 전직변호사가 ‘사망보험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며 소송비용을 가로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중랑경찰서(서장 신경문)는 사망보험금 소송을 빙자해 약 9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직 변호사 이 모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한 조 모씨(20·여)를 상대로 "가출한 계모에게 상속되는 보험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통장을 통해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91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친언니의 지인을 통해 이 씨를 알게 됐고 송금한 이후 이 씨가 나타나지 않자 지난 5월 경찰에 이 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추적반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일 오후 1시께 광주 광역시 북구 양산동의 한 PC방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한편 구속된 전직 변화사 이 씨는 지난 2008년 10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이 취소돼 변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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