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에 대해,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유럽의 여성과 아이들을 매춘이나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한 목적지라고 한뒤, 이러한 인신매매에 폭력단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현저히 가벼운데다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도 상당히 적다며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을 제재대상국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감시대상국'으로 처음으로 지정했다.
'제재대상국'에는 북한과 미얀마 그리고 쿠바 등 10개국이며, '감시대상국'에는 일본외에도 러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 40여개국이다.
이와 관련해 가와구치 외상은 '보고서는 미국의 기준에 맞춰 정리된 것으로, 외국이 일본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데 대해 충분히 인식해, 이에 대해 대응을 강화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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