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TV경마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지방의원과, 기관장은 지난 7일 구청 소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청회 개최 요구 등 반대운동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우철 연수구부구청장, 정태민 의장, 구의회 의원, 시민대책위 대표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연수구의회는 농림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황우여 의원국회의원 측에 농림부에서 마사회에 연수구에 장외TV경마장을 승인한 과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연수구청은 행정적인 지원을 맡기로 했다. 또한 대책위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 반 대 여론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청학동대책위원회 주종모 부위원장은 장외TV경마장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연수구의 지역적인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날 구의회에서 공청회를 주관 농림부 관계자를 불러들일 것과, 지역 여론 확산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민들의 한목소리를 담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민들의 장외TV경마장 반대 움직임과는 반대로 농림부는 황우여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연수구청에서 장외발매소가 가능토론 문화 및 집회시설증 기타집회장으로 건물용도변경을 승인해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인근지역주민 220명의 찬성동의와 인천시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 미저촉 회신 등을 감안 ▲현지 실사결과 건물이외에도 동 입지지역 주변에 다수의 주차장 시설 구비 등 주차 공간이 확보 되어 있으며, 상업지역으로 주택 및 학교와 이격되어 민원발생 요인이 매우 적어 ▲오는 2008년에는 연수 전철역 개통에 따른 교통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연수구청에서 제시한 부적절 의견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인천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점과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적용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을 통보했다.
특히 답변서를 통해 장외발매소는 경마매출액의 6%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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