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료 신문 메트로신문사 기만광고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신문의 인지도 및 광고효과에 대하여 기만광고를 한 (주)메트로신문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트로신문사는 지난 10월20일 자사의 무료종합일간지 ‘메트로’에 자사 신문의 인지도 및 광고효과 등을 광고하면서,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결과를 근거로 “압도적 우위 열독률, 광고효과도 으뜸”이라고 광고했다.
이 리서치는 메트로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도권의 지하철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메트로의 열독률이 The Daily Focus등 다른 무료 종합일간지는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유료일간지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압도적 우위 열독률, 광고효과도 으뜸”자사 광고
그러나 메트로를 비롯한 무료종합일간지가 주로 수도권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리서치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신문구독경향을 제대로 반영한 리서치라고 볼 수 없다.
열독률이란 신문의 매체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전체 조사대상 중 최소한 5분 이상 특정 신문을 읽거나 본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자기에게 유리한 조사만을 근거로 다른 일간지에 비해 열독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따라서 광고효과도 매우 높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판정했다.
광고 유치 위해 신문 인지도 발생부수 등 과장 광고
현재 무료 종합일간지는 지난 2002년 5월 ’메트로‘가 창간된 이래 ’The Daily Focus', 'Am7', '굿모닝‘이 연이어 창간됨으로써 기존의 신문과는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무료 종합일간지는 판매수입이 없어 수입의 전액을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신문의 인지도 및 발생부수 등을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12월에는 ‘The Daily Focus’가 자사의 신문발행부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무료 종합일간지들의 허위과장광고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무료 종합일간지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트로신문사는 지난 10월20일 자사의 무료종합일간지 ‘메트로’에 자사 신문의 인지도 및 광고효과 등을 광고하면서,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결과를 근거로 “압도적 우위 열독률, 광고효과도 으뜸”이라고 광고했다.
이 리서치는 메트로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도권의 지하철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메트로의 열독률이 The Daily Focus등 다른 무료 종합일간지는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유료일간지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압도적 우위 열독률, 광고효과도 으뜸”자사 광고
그러나 메트로를 비롯한 무료종합일간지가 주로 수도권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리서치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신문구독경향을 제대로 반영한 리서치라고 볼 수 없다.
열독률이란 신문의 매체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전체 조사대상 중 최소한 5분 이상 특정 신문을 읽거나 본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자기에게 유리한 조사만을 근거로 다른 일간지에 비해 열독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따라서 광고효과도 매우 높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판정했다.
광고 유치 위해 신문 인지도 발생부수 등 과장 광고
현재 무료 종합일간지는 지난 2002년 5월 ’메트로‘가 창간된 이래 ’The Daily Focus', 'Am7', '굿모닝‘이 연이어 창간됨으로써 기존의 신문과는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무료 종합일간지는 판매수입이 없어 수입의 전액을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신문의 인지도 및 발생부수 등을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12월에는 ‘The Daily Focus’가 자사의 신문발행부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무료 종합일간지들의 허위과장광고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무료 종합일간지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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