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파동, 우리 사회의 한계 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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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파동, 우리 사회의 한계 노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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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사당
ⓒ 인터넷 뉴스타운^^^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탄핵자체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과연 이번 탄핵파동이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도덕적 기준을 생각할 때 우리사회의 한계점을 노출했다. 70년대 있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닉슨의 탄핵이유는 거짓말이었다. 부하 보좌관에 의해 저질러진 민주당 선거본부 도청사건에 그가 가담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뒤에 도청사실을 알았느냐가 문제의 초점으로 비화했다. 그는 몰랐다고 우기다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매장당한 결과였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라면 당연히 기각감이다. 결국 닉슨은 의회의 탄핵표결 직전 사임했다.

만약 노대통령의 측근비리가 미국사회에 견준다면 당연히 탄핵 수준이었다. 즉 우리사회의 도덕적 마비와 다른 정치인과의 형편성을 비교 탄핵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모두 도덕불감증에 빠졌고 스스로 한계점을 노출했다. 즉 완전한 도덕성 추구보다는 비교우위에 의한 현실과 타협했다.

즉, 다시 대선을 치른다 해도 현 정치권을 인물로는 더 이상 깨끗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의식이 지배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정치판 얽히고 설킨 딜레마이고 우리사회가 가진 능력의 한계이다.
둘째, 검찰의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즉 이인제 의원이 구인을 앞두고 인의 장막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있다. 또 검찰은 뒤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 이인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우선순위로 보아 한화갑 의원이 먼저 인데 편파수사라는 불신을 가진듯하다. 또 노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의 대선경선자금 수사가 미적거리는데 대한 반발로 여겨진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기에 국민과 시민 단체들의 비난의 강도는 거세지 않은 것 같다.

즉 우리사회의 모순의 노출이다. 검찰이 한나라당 입당파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도 박근혜 대표가 연관되자 크게 무뎌지고 있다. 이제는 유전무죄가 아니라 유권무죄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이미 총선전 한 바탕 홍역을 치른 한화갑 의원 처리도 궁금해 진다. 탄핵 판결 후 영장을 청구하면 그 동안 노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미루었다는 역풍에 시달릴 것이다. 두 의원의 처리가 공권력 회복의 지렛대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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