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교과부가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6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형 학원운영 등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주5일제 수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교과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8,974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총 21,950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고양 등)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경남 밀양 등) ▲모텔 개조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충남 금산) ▲학교 기출문제 무단 제본 발행 배포(대구 동부)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8) 허위·과대광고 등이며 적발내용으로는 교습시간 위반(265건), 강사미통보(250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217건), 미신고개인과외(137건), 무단위치변경(132건) 등으로 이에 대해 총 1,470건 및 과태료 141건을 행정처분 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927곳(63.1%), 교습정지 70곳(4.8%), 등록말소 7곳(0.5%), 고발 조치 184곳(12.5%)이 이루어졌으며 282곳(19.1%)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행정처분과태료는 △강사채용 미게시 33건 1,740만원 △교습비 미게시 36건 1,397만원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 27건 5,058만원 △외국인강사 미검증 5건 480만원 △교습비영수증 미발급 7건 700만원 △폐원신고 누락 2건 200만원 △교습비반환 위반 6건 500만원 △신고증명서 미게시 6건 300만원 △성범죄 미조회 18건 4,200만원 △안전조치위반 1건 150만원 등 총 141건 14,725만원을 부과했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학원점검수 대비 서울 389건(5.4%), 경기 290건(4.4%), 대구 193건(20.3%), 충남 118건(21.7%), 인천 91건(10.3%), 부산 84건(5.6%)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 전남, 충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학원수 5,520곳대비 339곳(6.1%)이며, 지역별로는 서울(대치) 94곳(27.7%), 서울(중계)59건(17.4%), 경기(분당) 46곳(13.6%), 대구(수성) 39곳(11.5%), 경기(일산) 37곳(10.9%), 서울(목동) 34곳(10.0%), 부산(해운대) 30곳(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내용이 학원인접 숙박시설 및 주거 등을 이용한 주말 기숙형태 운영(22곳)이었고, 적발계기가 교과부 불법사교육센터 등을 통한 제보 및 자체 발굴 사례였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하여 운영되는 영어 캠프, SAT, 논술대비,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운영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NEAT(국가영어능력펑가시험) 시행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학원과 불법고액과외등에 대하여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학원과 고액학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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