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원룸주택으로 독신자 주거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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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원룸주택으로 독신자 주거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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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용 공공원룸주택 입주자 모집기준 마련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도입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원룸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원룸주택의 공급기준은 가족원수와 관련된 가점항목을 모두 없애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공급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이면서도 1인가구 또는 독신청년층이라는 점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했던 계층에게 입주기회를 대폭 넓혔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번에 마련된 공급기준으로 6월 공고예정인 방화동 개화산역 공공원룸주택 75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631호, ‘14년까지 총 1,63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
서울시는 공공원룸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1~2인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 정했고 부동산 및 차량보유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 2,974,033원

부동산 :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30%, 기초생활수급자 20% 우선 공급>
특히 전체 공급물량 중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에 30%, 기초생활수급자에 20%를 우선 공급하여 그동안 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층과 극빈층 1~2인 가구가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만20세이상 만40세미만의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일정물량을 우선공급함으로써 가점표상 가족원수 점수 미달로 임대주택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소득층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해 공공원룸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시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하여 주거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 등 특정대상에 공급한 경우 공급취지에 맞게 총 거주기한을 제한할 계획이다.

<방화동 공공원룸주택 75호는 시유지에 건설 ․ 공급하는 첫 사업모델>
방화동 공공원룸주택은 시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의 첫 사업모델로서,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SH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하철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지하3층․지상13층 규모에 13m~23m 원룸형으로 총 75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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