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한국세무사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손 맞잡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제처 - 한국세무사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손 맞잡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분야의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 협력 약속

▲ 법제처 - 한국세무사회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

법제처(처장 정선태)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5월 24일 오후 4시 한국세무사회 3층 회의실에서 세법분야의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은,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진 법제도의 실현이 다양한 법제분야의 실무전문가들과 관련기관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세법실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세무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제개선,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 법제 분야 외국기관 교류 및 국내기관 교류,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등 법제업무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세법분야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업무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처와 한국세무사회는 생활법령정보 등 세법 관련 최신 법령정보의 공유와 제공, 세법분야 교육 협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을 위한 협력 등 세법분야에서의 선진 법제를 구현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처와 한국세무사회 간에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실무전문가들의 참여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사항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