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인 감염성폐기물은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은 관계로 종류별로 지정된 전용기(감염성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보관하여 배출하고 배출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각종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한 혈액 중 남은 폐혈액은 병리계 폐기물로서 노란색 전용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고 냉동실 앞에 감염성폐기물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그러나 용인시 보건소와 수지보건지소의 경우 폐혈액을 지정용기가 아닌 1리터용 플라스틱 채수병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냉동실 앞에는 감염성폐기물보관장소 표지조차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 보건소가 배출량을 집계하여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 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감염성폐기물배출량"은 물론 처리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보건소 산하 10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가 각각 별도로 배출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보건행정의 난맥상까지 드러내 보이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1월부터 3월16일까지 128kg의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관리대장에 나타나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까지 합산할 경우 상당한 량의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처리비용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관계자는"폐혈액 보관 용기는 재활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이장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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