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는 26일 창업비로 빌려간 1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급 승용차를 빼앗은 이모(41)씨 등 2명을 공갈(채권추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김모(39.여)씨의 집에서 김씨를 협박해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케 해 차량을 빼앗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김모(39.여)씨의 집에서 김씨를 협박해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케 해 차량을 빼앗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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