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 불법 채권추심 2명 불구속 입건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기장경찰서, 불법 채권추심 2명 불구속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26일 창업비로 빌려간 1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급 승용차를 빼앗은 이모(41)씨 등 2명을 공갈(채권추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김모(39.여)씨의 집에서 김씨를 협박해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케 해 차량을 빼앗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