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기장군은 오는 7월부터 만 85세 이상 주민에게 매월 3만원씩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만 100세가 되는 주민에게는 별도로 축하금 100만원과 ‘장수군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장수축하금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수급자가 사망 또는 전출, 말소, 국외이주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대리로 수령한 경우는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이는 2011년 12월 30일 제정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장군에 거주하는 장수축하금 수급 예상인원은 1,276명이고, 만 100세 이상 노인은 7월 1일 기준 9명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시작하며 가족이나 이장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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