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구직자 두 번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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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구직자 두 번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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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불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업무 계속

구직자들은 취업에 앞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한 후, 땀흘려 일을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회사측이 구직자를 두 번 죽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소재 환경관련 업체에 근주했던 디자이너 최모 씨(30).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회사를 오가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온 편집 관련 분야에서는 결코 빠지지 않은 디자이너 다운 디자이너라고 자부해왔다.

이런 그가 지난 10월 한 친구의 소개로 환경 관련 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나 근무한지 한달이 지나도 회사측이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회사측에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급여를 요구했으나 두달이 지나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자 그녀는 급기야 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모 씨에 따르면 그녀가 석달 째 일해온 직장은 그동안 수차례 직원을 채용하고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회사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였다. 특히 그녀의 언급에 솔깃했던 것은 그가 근무했던 기업은 이처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무자비로 구직자를 채용해 현재까지 버젖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이없는 노동부 직원의 발언

그녀와 함께 일했던 박모 디자이너(28)는 같은 회사에서 한달이나 더 일해온, 어떻게보면 최 씨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다. 필자가 그들의 이 같은 억울한 상황에 대해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권유하자 그녀는 필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동부에서는 회사측에게 직접 급여를 지불하라고 사실상 연락만 할 뿐 실질적으로 밀린 급여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최근 두달째 근무했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박모 씨. 그는 얼마전 급여를 받지 못하자 회사를 퇴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측은 치일피일 미루기 일쑤였다고 밝혔다.

이에 억울했던 박 씨는 현재 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 그러나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노동부에게 연락이 없자 자신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한 직원은 “진정인의 업무를 맡았던 그 직원이 현재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사무실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박 씨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계속적으로 회사측에게 밀린 급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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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2004-03-05 01:09:13
좀 늦더라도 노동부에 진정바람.
회사에서 조치안하면 검찰로 넘어가는데,
처음엔 벌금. 상습범이면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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