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왜 굳이 6월 1일이 아닌 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은 단 하루 일하고도 한 달치 세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월 30일에 첫 임기를 시작하면 고작 5월에 하루 밖에 출근하지 않았어도 "5월에 열심히 일하셨으나, 5월분 급여 한 달치 드립니다"라며 고스란히 한 달치 세비를 지급했던 것.
사실상 임기 첫 날 많은 일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 뻔한데 무려 1개월치 세비를 전액 지급해 말 그대로 첫 달은 하루만 일하고도 '놀고 먹을 수' 있는 달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의 임기를 5월 30일부터 시작해 4년 후, 5월 29일에 임기를 마치게 했었다.
물론 마지막 해 5월에도 한 달을 꽉 채우지 않아도 29일치가 아닌 한 달치 세비 전액을 지급받았었다.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놀고 먹는다'는 비난의 화살이 빗발칠 일이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법을 개정해 임기 첫 달과 마지막 달에는 일한 날짜만큼 재직일수를 계산해 지급하기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624만5000원을 세비로 받는 의원 입장에서 6월 1일이 아닌 5월 30일부터 일할 경우, 첫날 '일당'으로 2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첫날 일하는 양에 비해서 꽤 쏠쏠한 것은 분명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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