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시작 왜 6월 1일 아닐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회의원 임기시작 왜 6월 1일 아닐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왜 굳이 6월 1일이 아닌 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은 단 하루 일하고도 한 달치 세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월 30일에 첫 임기를 시작하면 고작 5월에 하루 밖에 출근하지 않았어도 "5월에 열심히 일하셨으나, 5월분 급여 한 달치 드립니다"라며 고스란히 한 달치 세비를 지급했던 것.

 

사실상 임기 첫 날 많은 일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 뻔한데 무려 1개월치 세비를 전액 지급해 말 그대로 첫 달은 하루만 일하고도 '놀고 먹을 수' 있는 달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의 임기를 5월 30일부터 시작해 4년 후, 5월 29일에 임기를 마치게 했었다.

 

물론 마지막 해 5월에도 한 달을 꽉 채우지 않아도 29일치가 아닌 한 달치 세비 전액을 지급받았었다.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놀고 먹는다'는 비난의 화살이 빗발칠 일이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법을 개정해 임기 첫 달과 마지막 달에는 일한 날짜만큼 재직일수를 계산해 지급하기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624만5000원을 세비로 받는 의원 입장에서 6월 1일이 아닌 5월 30일부터 일할 경우, 첫날 '일당'으로 2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첫날 일하는 양에 비해서 꽤 쏠쏠한 것은 분명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