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권 출신자 자녀도 학교 성교육에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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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 출신자 자녀도 학교 성교육에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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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한 법원 결정..이슬람권 출신자들도 환영

이슬람권 출신의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의 성교육 수업에, 자신의 딸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법원까지 가는 법정 투쟁을 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함부르크에서 이루어진 이 법정 투쟁의 판결에서 해당 법원은, 어머니의 손보다는 교육을 책임진 학교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이슬람권 출신자 자녀들도 학교의 성교육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판결 선례는 이미 1977년 칼스루헤의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측에 승리를 안겨준 적이 있었기에 이미 학교측의 승리가 예상 되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약 26년이 지나 다시 한번 더 학교측의 교육 방침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독일내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인 출신의 자녀들도 독일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내 다양한 이슬람권 그룹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심지어 무슬림의 모임 대표는 말하기를 "이슬람권에서 섹스는 결코 타부의 테마"가 아니라고 코멘트하면서, 법원의 결정은 합당했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학교의 수업에서 이슬람권 출신자들의 자녀가 스스로 소외를 시키는 것은, 함께 배움의 과정에서 독일 사회에 동화되어야 하는 이슬람권 출신자들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올 것"이라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한편 터어키인들의 모임 관계자도 주장하기를 "각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을 내어 놓으며, 법원의 결정이 적당했음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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