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혜주 지방법원, 상표권 인정
중국 광둥성 선전(深?, 심천)의 중국 IT 기업이 미국 애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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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피시(다기능 단말기)인 ‘아이패드(iPad)'의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중국 국내에서 판매 금지 신청을 요구, 중국 혜주(?州)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 지방법원)이 20일 시내 대리점에서 판매 정지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 언론인 ‘남방주말(南方週末)’ 인터넷 판 보도에 따르면,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는 ‘웨이관 과기(唯冠科技)’가 여러 법원에 아이패드 판매 금지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금지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웨이관 과기의 상표권은 중국 국내에서 인정하고, 따라서 애플사의 판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판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베이징시 등 중국 각지의 판매점에서는 이미 매장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제품을 진열하지 않는 등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남방주말’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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