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유한봉)은 근로자 46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3억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12. 9. 갑작스럽게 사업장을 폐업해 버린 미국 국적의 사업주 박모씨(51세)를 1. 25(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씨는 구미시 소재 (주)M사 대표로서 브라운관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지난해 11. 30.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 9. 사업체를 갑자기 폐업해 버려 46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무려 93억원이나 체불했다.
체불 근로자들은 구속된 박모씨가 경영한 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해 오던 자들로서 갑작스런 사업장 폐업으로 일터를 잃게 되었으며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담당한 구미지청 오현석 근로감독관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기업회생을 진행하거나 청산절차를 밟는 등 체불임금 청산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산이 충분하여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 해외로 도주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금융.신용제재를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12.30)하여 금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으로서 임금체불 예방 장치를 마련하였고, 금년 들어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를 3명째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악의.상습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엄정 대처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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