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고향가서 조상땅 좀 찾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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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고향가서 조상땅 좀 찾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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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8명에게 312필지 272,693.7㎡찾아줘

▲ 아산시청
ⓒ 뉴스타운


아산시가 일제시대 창씨개명, 토지주 실종 등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찾아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조상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추진으로 지난해 108명에게 312필지 272,693.7㎡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으며, 이는 2010년 48명에게 126필지 119,206.5㎡의 토지를 찾아준 것보다 2배 이상 급증 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권자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토지(임야)대장에 조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최종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명절 전에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역신문에 홍보하여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명절 전ㆍ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권자이며, 본인 신분증과 찾고자하는 조상의 제적등본(‘08.1.1일 이후 사망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을 첨부해 토지관리과(☎540-2766)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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