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어떤 압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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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어떤 압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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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학교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왜 허가취소 안 해?”

 
   
  ▲ 서울시교육청 로고
ⓒ 뉴스타운
 
 
서울시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H학교법인의 사채행위 등 사립학교법위반이 밝혀졌지만, 관(官)의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조건’에 대한 행정 처리를 미루고 있어 민원인의 원성을 사고 있다.  H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에 재산처분허가신청당시 ‘허가조건’에는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H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K모씨는 “H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인 관계법규를 위반했고, 기본재산처분 및 관리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허가한 ‘허가서에 명시한대로 허가취소’하여야 마땅함에도 사법기관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를 자체감사 등에서 밝혀냈음에도 사법기관판단으로 미뤄

또 K모씨는 “(동 사건은)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2001년11월16일 자로 형사고발했고, 자신의 고소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러나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수 세월이 걸릴 것이다”며 “그때까지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여부는 차치하더라도)공사가 지연됨으로서 받는 고통은 피가 마를 정도다.”고 처지를 하소연했다.

그는 “관에서 공문서상에 적시한  바를 지키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되물으며 “혹 H학교법인 측이 서울시교육청 관련 직원과의 공모, 또는 어디론가 부터의 ‘부당한 압력 등이 있지 않나’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 뉴스타운  
 
그는 이에 대한 증빙이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반(감사관 송병춘)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시했다. K씨는 “학교법인 H학원 재산처분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를 통하여 제출받았다”고 했다. 거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반이 불법행위 5건(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신청, 수익용 기본재산 자금관리 부 적정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혐의,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수입금 직접 사용,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심사소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후관리 소홀)을 지적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6조, 7조, 8조, 형법 제355조,356조를 위반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어 K씨는 “정보공개로 상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기 전에 입수경위는 밝힐 수 없지만 어렵게 입수한 공적인 자료다”며  또 하나의 학교법인 H학원 재산처분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시했다. 

“왜 감사결과보고서가 변해야 했나?”가 풀어야할 의혹의 핵심

그 서류의 등록일과 결재일은 2011.10.이었고 제목은 ‘학교법인 H학원 재산처분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였다.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받아 본 서류는 제목이 ‘학교법인 H학원 재산처분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1차 처리][형사고발 후 결과에 의거 추후 최종처리]’였고 등록일과 결재일은 2011.11.15이었다. 동일한 민원을 각기 다른 날에 작성한 것이다.

앞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K씨가 입수한 서류의 종합의견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하고 사립학교법 및 횡령혐의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자 함”으로 돼 있고, ‘처분계획(안)에 학교법인 이사장인 000 ’임원승인취소‘ 학교법인 사무국장 xxx ’중징계‘ 관련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A, B, C, D에 대해 ‘주의’, 000와 xxx ‘수사기관 고발조치’로 돼 있다.

그러나 후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 본 서류의 종합의견에는 “지적사항은 H학원이 재산처분허가를 받아 제3자(000)와 체결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법기관의 처리결과가 매매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사항대로 처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사법기관판단 전에 처분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음”으로 돼 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처음 서울시교육청 감사반에서 행한 자신들의 감사결과를 부인하고 한발 물러 선 것.

K씨는 “(이렇듯이)감사결과보고서가 수시로 변하였다”면서 “어떻게 한번 작성된 공문서가 변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H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련 직원과의 공모, 또는 ‘어디론가부터의 부당한 압력 등이 있지 않나?’ 판단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의 공모 또는 부당한 압력의혹?

이어 K씨는 “관련행위자에 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자체조사에서도 2011년4월14일자로 H학교법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기관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며 ”당시 지적사항은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허가사항과 불일치 및 사후 추인, 채권자 위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를 벗어난 월 3-4%의 이율로 차용증작성행위’라고 공적서류에 적혀 있다“고 밝혀 ”서울시교육청이 왜 허가서에 명시한대로 허가취소를 안하는지“해명이 필요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반 관계자는 기자에게 “처음 서류(등록일과 결재일이 2011.10.로 된 서류)는 감사결과를 작성 중의 서류로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데서 알 수 있다”며 “(누군가에 의해)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왜 10월 일자미상에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가 최소한 15일이 지나 종합의견이 변해 결재되고 등록돼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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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웅 2012-01-11 09:56:31
어떻게 한번 작성된 공문서가 변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H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련 직원과의 공모, 또는 ‘어디론가부터의 부당한 압력 등이 있지 않나?’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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