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위험한 해상 특수환경 속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을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와 최근 상시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였다.
또한,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를 작년 대비 3.5% 인상·조정하고, 사회전반의 저출산 대책에 부응코자 셋째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을 인상하며,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하여 국내 ‘이전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동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 종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중국 불법어선 단속업무 수행 해상특수기동대원들에게 ‘함정근무수당’ 등 인상·지급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 수행 수의직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인상·지급(월 8만원)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국내 ‘이전비’ 지원 확대 등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3.5% 인상,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보수제도 개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인상(월 5만원) 하계 휴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현행) 연가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해 연말에 연 1회 지급 (개선)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 상반기 지급분(7월 지급)은 하계 휴가비로 활용토록 지원한다.
우수 민간인력 적극 유치를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및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12.7.1 시행) 민간경력 인정 비율 확대 : 최대 80% → 최대 100%, 민간경력 인정 범위 확대(현 행)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동일분야 근무경력 인정(개 선) 자격증·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 근무경력도 추가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차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일부 경력 → 모든 경력에 대해 비정규직 경력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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